증명서 발급 가능시간
각종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반드시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을 확인하고 오셔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 대행업체 수수료 2,2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1566-0056
일요일·공휴일 휴진
진료기록 사본발급 안내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동의서·위임장·확인서를 미리 작성해오시면 빠르게 처리해드립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 서류
| 신청자 | 구비서류 |
|---|---|
| 환자 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
| 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 |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신분증(사본) · 신청자 신분증(사본) · 친족관계 증명 서류 ·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
|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사본) · 신청자 신분증(사본) ·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사망 | 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류 · 사망사실확인서류/의식불명확인진단서/행방불명확인서류/의사무능력자확인진단서 (해당하는 상황의 확인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 의식불명 · 행방불명 | |
| 의사무능력자 |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발급 가능함.
제증명 수수료 안내
제증명 항목별 정확한 수수료는 비급여 진료비 안내 페이지의 '제증명' 항목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진단서: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진단서입니다.
· 병사용진단서: 반명함판 사진 2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 확인
· 치료확인서: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 장애진단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율 판단, 작성하는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