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가능시간

지면 발급
평일 오전 9:00 ~ 오후 5:30
토요일 오전 9:00 ~ 오후 12:30
인터넷 발급
화·목·금 오전 9:00 ~ 오후 5:30

각종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반드시 담당의사의 진료시간을 확인하고 오셔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 대행업체 수수료 2,2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

진료예약 및 문의

1566-0056

일요일·공휴일 휴진

진료기록 사본발급 안내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동의서·위임장·확인서를 미리 작성해오시면 빠르게 처리해드립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 서류

신청자구비서류
환자 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만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신분증(사본) · 신청자 신분증(사본) · 친족관계 증명 서류 ·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환자의 신분증(사본) · 신청자 신분증(사본) ·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구비서류
환자사망신청자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증명서류 · 사망사실확인서류/의식불명확인진단서/행방불명확인서류/의사무능력자확인진단서
(해당하는 상황의 확인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의식불명 ·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발급 가능함.

제증명 수수료 안내

제증명 항목별 정확한 수수료는 비급여 진료비 안내 페이지의 '제증명' 항목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확인하기 →

· 일반진단서: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진단서입니다.
· 병사용진단서: 반명함판 사진 2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 확인
· 치료확인서: 과거 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 장애진단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율 판단, 작성하는 진단서

국가보훈처 보훈위탁지정병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항생제 사용평가 1등급 획득 국민건강보험 공단건강검진병원
전화하기 진료 예약
검진 예약/문의 재활·입원상담
위로 스크롤